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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동물 등록 방법과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방법 소유자 개명 동물등록증 출력하기

FAQrator 2023. 12. 21.

동물등록증 재발급과 동물 등록정보 변경하는 법에 대해서는 글을 썼는데. 정작 최초 동물 등록 방법은 정리를 안 했네요.

 

오늘은 두 가지, 우리 집 반려견 최초 동물 등록 방법과 동물등록 정보 변경 중 소유자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변경을 마쳤으면 동물등록증도 출력해야겠죠? 출력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아, 소유자 개명 시 주의 사항도요.

 

동물 등록하기

 

동물등록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 등록 절차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 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집 강아지와 외출이 불가한 상태라면 인터넷 대행업체도 있으니 고려해 보세요. (관계자 아님 ^^)

식별장치까지 포함해서 대행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국가정식 동물등록 신청은 페오펫

지금 등록 신청하면 개등본을 발급드려요 !

www.peopet.co.kr

 

 

아이가 너무 활달하다던지, 대중교통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게 힘든 경우에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애견 등록애견 등록애견 등록
소유주 변경 신고

최초 동물 등록, 어디서?

 

최초 동물등록 어디서?

 

최초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방문 기관은 아래 두 곳입니다.
 
 
애견 등록
애견 등록
더보기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무선식별장치 있을 때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원)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납부(내장 만원, 외장 3천원) ▶ 검토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무선식별장치가 없으면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한 후, 위 절차를 따르시며 됩니다.
 *식별장치 비용 및 시술비(내장형) 발생

 

시군구청  (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납부(내장 만원, 외장 3천원) ▶ 검토 ▶ 등록증 수령

 

 

최초 동물등록은 위 기관에서 해주세요.

 

무선식별장치 장착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등록은 불가합니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정부 24(www.gov.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으로 하는 '소유자 변경 신고'는 정부 24에서만 할 수 있고 추가적인 구청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이가 다니는 동물 병원에 신청하면 제일 간단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 다음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함께 하면 좋은 글 1

 

이렇게 발급받은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던지,

 

등록증 재발급, 동물등록상 변경 사항(주소 변경, 중성화 여부, 분실, 사망 등)이 생겼다면

 

온라인으로 재발급 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물등록 변경하기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동물 등록 증 최초발급 재발급 소유주 주소 변경 중성화 동물등록 정보변경 하는 법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셨군요. 동물등록증 재발급 받기 외에도 소유주와 주소 등 동물 등록정보변경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이나 우편 신청도 가능하고,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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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변경 등록하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변경된 소유자)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 24를 이용한 동물등록 온라인 변경신고(소유자 변경 등)

 

 

  • 신규 소유자가 먼저 변경신고 실시(신고전 동물등독번호, 이전 소유자 성명 등 준비)
  • 위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존 소유자가 변경신고
  • 담당 공무원이 소유자 변경 승인

 

 

1. 신규 소유자 먼저 신청

 

아래 화면 사진을 누르면 정부 24 해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애견 등록
동물등록 변경(소유주 변경 신고하기(은근 까다롭네요)

 

 

요기 정부 24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소유자변경 신고하기

www.gov.kr

 
 

 

신규 소유자 먼저 신청하세요

1단계

신청인 구분
현재 소유자
2단계

변경사항
내 인적 사항 입력 후, 기존 소유자 성명과 동물등록 번호 입력 
3단계

구비서류
동물등록증 업로드 (기존 소유자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나 사진도 가능) 
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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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변경신고(소유자 변경)  1단계 신청인 구분, 현재 소유자  내 인적 사항 입력 후, 기존 소유자 성명과 동물등록 번호 입력  3단계 구비서류로 동물등록증 업로드 (기존 소유자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이나 사진도 가능) ▶민원 신청

 

 

2. 기존 소유자가 신청

신규 소유자의 신청이 끝났다면 이제 기존 소유자가 1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소유자가 신청하세요

1단계

신청인 구분
기존 소유자, 인적 사항 입력 후, 기존 소유자 성명과 동물등록 번호 입력 
2단계

변경사항
새 소유자 이름 입력
민원 신청

 

 

신규 소유자가 등록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세요.

더보기

 

동물등록 변경신고(소유자 변경)  1단계 신청인 구분, 기존 소유자  내 인적 사항 입력 후, 기존 소유자 성명과 동물등록 번호 입력  2단계 변경사항 새 소유자 이름 입력 ▶민원 신청

 

 

끝!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소유자 변경을 해도 동물등록번호는 동일하며, 내장칩도 그대로 두면 됩니다.

 

 

동물등록증 출력하기

소유자 변경에 걸리는 시간은 2~3일 정도 걸립니다. 이제 동물등록증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1. 먼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2.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My Page를 누르고
  3. 좌측 상단에 있는 회원정보 수정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4. 메인 화면 동물등록정보변경/등록증 출력에서 동물등록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동물등록증을 보니 이제야 진정한 내 가족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애견 등록애견 등록애견 등록
소유주 변경 신고 왕료!

애견 등록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마지막으로 소유자가 개명했을 경우, 변경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애견 등록
소유자 개명시 변경 순서

더보기

 

 [개명 후 동물등록 조회] 개명 후 소유자 성명 변경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비대면 신고 불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이용은

 

[지자체 변경신고 완료] 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명 전 성명으로 가입된 계정 탈퇴]→

[개명 후 성명으로 신규회원 가입]→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을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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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반려 생활하세요.

애견 등록애견 등록애견 등록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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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변경신고

 

 

행복한 반려생활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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