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동물 등록 방법과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방법 소유자 개명 동물등록증 출력하기
동물등록증 재발급과 동물 등록정보 변경하는 법에 대해서는 글을 썼는데. 정작 최초 동물 등록 방법은 정리를 안 했네요.
오늘은 두 가지, 우리 집 반려견 최초 동물 등록 방법과 동물등록 정보 변경 중 소유자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변경을 마쳤으면 동물등록증도 출력해야겠죠? 출력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아, 소유자 개명 시 주의 사항도요.
동물 등록하기 |
동물등록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 등록 절차 |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 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집 강아지와 외출이 불가한 상태라면 인터넷 대행업체도 있으니 고려해 보세요. (관계자 아님 ^^)
식별장치까지 포함해서 대행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너무 활달하다던지, 대중교통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게 힘든 경우에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최초 동물 등록, 어디서? |
최초 동물등록 어디서?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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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식별장치 있을 때 |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원)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납부(내장 만원, 외장 3천원) ▶ 검토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무선식별장치가 없으면 ▶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한 후, 위 절차를 따르시며 됩니다. *식별장치 비용 및 시술비(내장형)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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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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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납부(내장 만원, 외장 3천원) ▶ 검토 ▶ 등록증 수령 |
최초 동물등록은 위 기관에서 해주세요.
무선식별장치 장착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등록은 불가합니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정부 24(www.gov.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으로 하는 '소유자 변경 신고'는 정부 24에서만 할 수 있고 추가적인 구청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이가 다니는 동물 병원에 신청하면 제일 간단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 다음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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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발급받은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던지,
등록증 재발급, 동물등록상 변경 사항(주소 변경, 중성화 여부, 분실, 사망 등)이 생겼다면
온라인으로 재발급 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물등록 변경하기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소유자 변경 등록하기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변경된 소유자)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 24를 이용한 동물등록 온라인 변경신고(소유자 변경 등) |
- 신규 소유자가 먼저 변경신고 실시(신고전 동물등독번호, 이전 소유자 성명 등 준비)
- 위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존 소유자가 변경신고
- 담당 공무원이 소유자 변경 승인
1. 신규 소유자 먼저 신청
아래 화면 사진을 누르면 정부 24 해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요기 정부 24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소유자 먼저 신청하세요 |
|
1단계 신청인 구분 |
현재 소유자 |
2단계 변경사항 |
내 인적 사항 입력 후, 기존 소유자 성명과 동물등록 번호 입력 |
3단계 구비서류 |
동물등록증 업로드 (기존 소유자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나 사진도 가능) |
민원 신청 |
동물등록 변경신고(소유자 변경) ▶ 1단계 신청인 구분, 현재 소유자 ▶ 내 인적 사항 입력 후, 기존 소유자 성명과 동물등록 번호 입력 ▶ 3단계 구비서류로 동물등록증 업로드 (기존 소유자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이나 사진도 가능) ▶민원 신청
2. 기존 소유자가 신청
신규 소유자의 신청이 끝났다면 이제 기존 소유자가 1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소유자가 신청하세요 |
|
1단계 신청인 구분 |
기존 소유자, 인적 사항 입력 후, 기존 소유자 성명과 동물등록 번호 입력 |
2단계 변경사항 |
새 소유자 이름 입력 |
민원 신청 |
신규 소유자가 등록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세요.
동물등록 변경신고(소유자 변경) ▶ 1단계 신청인 구분, 기존 소유자 ▶ 내 인적 사항 입력 후, 기존 소유자 성명과 동물등록 번호 입력 ▶ 2단계 변경사항 새 소유자 이름 입력 ▶민원 신청
끝!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소유자 변경을 해도 동물등록번호는 동일하며, 내장칩도 그대로 두면 됩니다.
동물등록증 출력하기
소유자 변경에 걸리는 시간은 2~3일 정도 걸립니다. 이제 동물등록증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 먼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My Page를 누르고
- 좌측 상단에 있는 회원정보 수정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메인 화면 동물등록정보변경/등록증 출력에서 동물등록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동물등록증을 보니 이제야 진정한 내 가족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애견 등록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
마지막으로 소유자가 개명했을 경우, 변경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개명 후 동물등록 조회] 개명 후 소유자 성명 변경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비대면 신고 불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이용은
[지자체 변경신고 완료] 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명 전 성명으로 가입된 계정 탈퇴]→
[개명 후 성명으로 신규회원 가입]→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을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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