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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신청 발급 비용 기간 재발급 검사 항목 종류 인터넷 발급 대리수령증 위임장

FAQrator 2023. 12. 16.

보건증은 식품, 유흥업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건강진단을 받고 발급받는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건강진단을 받은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해당 업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계획 중이시라면 미리 발급받아두세요. 보건증 신청방법과 발급비용, 발급 기간, 재발급, 검사항목, 인터넷 발급하는 법까지 알아보겠습닌다.

 

대리수령의 경우 위임장 양식도 정리했으니 출력하셔서 사용하세요.

 

 

 

 

 

건강진단결과서는 발급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후 발급받으며, 건강진단결과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해당 업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받고 보통 5일 후에 발급이 되는데요. 이때 건강검진을 받은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도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1. 보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2. 건강진단 검사 실시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3.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동영상으로도 확인해보세요.

 

보건증 발급하기

 

 

 

한 단계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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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신청방법

 

 

01.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

보건증을 발급받을 병원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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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신청방법

 

 

02. 준비물과 비용

건강진단결과서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
 

발급비용

 
  • 병원의 경우 보건증 발급 수수료는 1~3만원으로 병원마다 다릅니다.
  • 보건소는 3,000원입니다.
 

신분증

  • 청소년은 학생증 또는여권 등의 신분증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준비해주세요.
  • 성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준비해 주세요.

 

03. 검사항목

검사항목은 총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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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신청방법

 

 

 

폐결핵 검사
폐결핵 검사의 경우 속옷 액세서리를 포함한 상의를 탈의한 후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여성분의 경우 와이어가 없는 스포츠브라 착용시 상의 탈의를 안 하셔도 된다고 허니 참고하세요.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양손을 앞뒤로 보여주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검사입니다.
장티푸스 검사
장티푸스 검사는 보건증 검사 중 많은 분들이 꺼릴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일반적인 면봉이 아닌 검체 채취용 긴 면봉을 이용하여 면봉을 항문에 2.5~4cm 정도 삽입하고 뺀 후 검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04. 보건증 수령

 위 검사를 마치고 평균 5일 정도 지나면 보건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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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신청방법

 

 

 

수령 방식 수령시 준비물
본인 수령  본인 신분증 또는 접수증
대리 수령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인터넷 발급  보건소 홈페이지, 공공보건포털. 정부24
무인 발급기  주민등록번호, 영수증 번호 입력

 

 

 

 

 

 

 

 

 

 



 

대리수령 위임장 다운로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개인).hwp
0.03MB

 

보건증 발급신청서 다운로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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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신규 검사는 서울시내 가까운 보건소와 지정 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 접수처 : 가까운(전국) 보건소 및 지정 병·의원

※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거주지 제한 없이 발급이 가능하나 일부 자치구에서는 거주지 및 발급 대상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하시고자 하는 보건소로 유선문의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검사는 주말에는 불가합니다.

  평일 업무시간(대부분 오전 9시~18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에는 검사 불가) 내에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 소요 시간이 있어 17시 30분까지는 방문하셔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방문 시간은 보건소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하시고자 하는 보건소로 꼭 유선문의 후 방문하세요.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지나지 않은 여권) ※ 대상자별 상이

※ 단,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다면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할 수 있음.

 

  검사시간 : 약 15~20분

 

  처리기간 : 검사일 포함 평일기준 약 5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처리비용 :  보건소 : 신규(검사) 3,000원​/병원 10,000~25,000원

 

  방문 교부 시

○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하고 민원실 방문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고 민원실 방문

 

  인터넷 교부는 상기 설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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