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상 187만명 인당 평균 132만원 조회 신청 방법
작년에 지출하신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 2조 4,708억이187만 명에게 환급됩니다. 8월 23일(수)부터 시행되었는데요.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조회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득분위 구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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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대상) 안내문과 신청서를받은 지급 대상자
*본인부담 상한액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순차적 발승(2023.8.23.~-)
신청자 본인계좌로만 지급 신청 가능하며, 추가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민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세요.
인터넷으로 지급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위 링크 메인화면 → 민원여기요 → 아래 카테고리/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와 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미지급 내역 조회와 환급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라면 환급신청을 하시면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 가입자가 부담한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
연도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2년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 원 | 360만 원 | 443만 원 | 598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 원 | 160만 원 | 217만 원 |
이번에 환급되는 금액은 2022년도분입니다. 참고하세요.
상한제 적용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되고,
- 그 외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위임을 할 때는 위임장과 신분증도 첨부해야 합니다.
사전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2년기준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사후급여
-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2년기준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본인부담상한액과 월별 기준보험료(2022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소득 1분위 | 83만 원 (128만 원) |
52,850원 이하 | 11,430원 이하 |
소득 2~3분위 | 103만 원 (160만 원) |
52,850원 초과∼75,080원 이하 | 11,430원 초과∼ 18,530원 이하 |
소득 4~5분위 | 155만원 (217만 원) |
75,080원 초과∼100,620원 이하 | 18,530원 초과∼ 53,470원 이하 |
소득 6~7분위 | 289만 원 | 100,620원 초과∼ 144,480원 이하 |
53,470원 초과∼ 118,490원 이하 |
소득 8분위 | 360만 원 | 144,480원 초과∼ 182,840원 이하 |
118,490원 초과∼ 163,230원 이하 |
소득 9분위 | 443만원 | 182,840원 초과∼ 250,250원 이하 |
163,230원 초과∼ 242,380원 이하 |
소득 10분위 | 598만원 | 250,250원 초과 | 242,380원 초과 |
( )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입니다.
바로 신청하셔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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