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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상 187만명 인당 평균 132만원 조회 신청 방법

FAQrator 2023. 8. 25.

 

 

작년에 지출하신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 2조 4,708억이187만 명에게 환급됩니다. 823()부터 시행되었는데요. 1인당 평 132만 원의 혜택을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조회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지급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란?

 

 

 

소득분위 구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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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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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대상) 안내문과 신청서를받은 지급 대상자
*본인부담 상한액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순차적 발승(2023.8.23.~-)

 

신청자 본인계좌로만 지급 신청 가능하며, 추가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민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23()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세요.

 

 

인터넷으로 지급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본인부담상한초과금 신청
본인부담상한초과금 지금 신청하세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위 링크 메인화면 → 민원여기요  아래 카테고리/ 개인민원  환급금 조회와 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미지급 내역 조회와 환급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라면 환급신청을 하시면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 가입자가 부담한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현>

연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2 83 103 155 289만 원 360만 원 443만 원 598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 원 160만 원 217만 원
 

이번에 환급되는 금액은 2022년도분입니다. 참고하세요.

 

상한제 적용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되고,
  • 그 외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위임을 할 때는 위임장과 신분증도 첨부해야 합니다.

 

사전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2기준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 초과되는 금액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사후급여

  •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2년기준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본인부담상한액과 월별 기준보험료(2022)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 1분위 83만 원
(128만 원)
52,850원 이하 11,430원 이하
소득 23 103만 원
(160만 원)
52,850원 초과75,080원 이하 11,430원 초과
18,530원 이하
소득 45 155
(217만 원)
75,080원 초과100,620원 이하 18,530원 초과
53,470원 이하
소득 67 289만 원 100,620원 초과
144,480원 이하
53,470원 초과
118,490원 이하
소득 8 360만 원 144,480원 초과
182,840원 이하
118,490원 초과
163,230원 이하
소득 9 443 182,840원 초과
250,250원 이하
163,230원 초과
242,380원 이하
소득 10분위 598 250,250원 초과 242,380원 초과

( )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입니다.

 

 

바로 신청하셔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받으세요 !

 

 1인 평 균  132 만원 혜택
 1 인당 평 균  132 만 원의 혜택.
 1 인당 평 균  132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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