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 및 본인부담상한금 뜻과 계산법 및 환급받기
소득분위란 국민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의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정렬하여 10개의 구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각 구간은 전체 국민의 10%를 포함하며, 1분위는 가장 낮은 소득 구간, 10분위는 가장 높은 소득 구간을 나타냅니다. 소득분위는 국민의 경제적 수준을 파악하고, 정부의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소득분위와 소득층 차이
모두 국민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두 지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소득분위는 국민의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정렬하여 10개의 구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 각 구간은 전체 국민의 10%를 포함하며, 1분위는 가장 낮은 소득 구간, 10분위는 가장 높은 소득 구간을 나타냅니다.
- 반면, 소득층은 국민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 국민의 소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소득층은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소득분위는 국민의 소득 수준을 보다 세밀하게 나타내는 반면, 소득층은 국민의 소득 수준을 보다 간단하게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신의 소득분위를 알고 싶다면
복지로 홈화면에서 복지서비스를 누르신 후, 모의계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을 누르시면 모의계산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내 소득분위 계산해보기
위 화면에서 기초연금,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결과보기를 누르면 본인의 소득분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금
연도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2년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 원 | 360만 원 | 443만 원 | 598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 원 | 160만 원 | 217만 원 | |||||
2023년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2년기준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2년기준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FAQ
1.본인부담상한제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본인부담상한액은 직장(지역)가입자가 진료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2023년 기준으로
소득1분위는 87만원, 2~3분위는 108만원, 4~5분위는 162만원, 6~7분위는 303만원, 8분위는 414만원, 9분위는 497만원, 10분위는 780만원의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인 경우 소득1분위는 134만원, 2~3분위는 168만원, 4~5분위는 227만원, 6~7분위는 375만원, 8분위는 538만원, 9분위는 646만원, 10분위는 1,014만원)
3. 건강보험료 체납시에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먼저 본인이 병원비를 납입한 후, 2개월 내로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심사 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환급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보 미적용된 MRI비용
- 선별급여 대상의 본인부담금
-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
- 상급병실이용료,
- 미용목적 시술
- 임플란트
- 한방병원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및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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