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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대상 본인 확인 어떻게? 비대면 진료 절차와 예약 앱 어플

FAQrator 2024. 1. 10.

요즘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비대면 진료란,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의사와 상담하고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비대면 진료의 뜻과 대상 약처방 

 

비대면진료 뜻 대상 범위 약처방 처방전전달 진료방법 시간 야간약국

오늘은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비대면진료 변경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진료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비대면진료의 뜻과 진료 대상, 약처방, 처방전전

agewell.tistory.com

 

 

 

 

 

 

 

 

 

 

오늘은 비대면 진료 시, 본인확인의무와 더불어 진료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시행되었던  약배달과 처방전 변경 사항 먼저 알아보겠습니다.(2023년 12월 개정)

 

서비스 절차

 

비 대면 진료 방법
사진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이미지에 표시된 비대면진료 시 진행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대면진료 전 요청
   - 환자가 전화나 앱을 통해 비대면진료 요청
   - 환자정보와 증상을 전달

2. 사전 문진
   - 의사가 비대면진료 여부를 판단하고 수락

3. 비대면진료 예약
   - 전화나 앱을 통해 비대면진료 예약을 확정

4. 상담관리 및 문진
   - 환자의 건강상태와 증상에 대한 상세한 문진을 진행
   - 환자가 문진을 완료하고 정보를 제공

5. 비대면 진료진행
   - 의사가 환자와의 비대면 상담을 통해 진단
   - 치료계획 및 처방전 발행

6. 처방전 전송
   - 전자 처방전을 환자에게 전송
   -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는 경우도 있음)

7. 조제 및 투약(비대면 조제)
   -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받고 투약

실제 비대면진료의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의료 기관의 정책이나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 방법(예시) >

  •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
  •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의사의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 사원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 부적절한 사례(예시) >

  • 의료기관 밖(재택, 차량, 실외 등)에서 진료하는 행위(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
  • 진찰 없이 환자의 요청에 의해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하는 행위(의료법 제17조의2 위반)
  • 화상·음성통신 없이 문자메세지, 메신저만으로 처방하는 행위(지침 위반으로 의료법제33조제1항 위반에 해당)
  • 의사가 아닌 자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거나 처방하는 행위(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

 

 

 

본인확인 의무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본인확인 의무입니다.

 

시범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여부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 확인결과와 진료 실시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대면진료 경험 예외 적용환자 수진자 자격조회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자격확인서비스)

 

<의원급 의료기관>

 

비 대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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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대상환자 기준 확인방법
대면진료
경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환자)국민건강보침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의료기관 방문기록 확인

(의료기관) 의무기록 학인
예외 취약
지역
"섬.벽지 거주자 보험료 경감 고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환자) 아래의 방법 중선택

1. 환자의 주민동록 주소지 의료취약지해당 여부확인
2.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문의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서비스 학인
취약
시간대
(휴일)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야간) 평일 18시 (토요일은 13시)~익일 03시
(환자, 의료기관) 진료 일자,진료시간확인
취약
계층
65세 이상 노인(장기 요양등급자) (환자)  장기요양동급 인정서 등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학인서비스 확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안 (환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협공단 자격확인서비스 확인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환자) 격리동지서,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내용

(의료기관) 환자가 제시한 격리동지서, 문자 등 확인

 

 

<병원급 의료기관>

 

비 대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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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환자 기준 확인방법
대면진료경험자 희귀질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환자) 국인건강노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의료기관 방문기록

*산정특례 등록내역 →산정특례 자격여부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대면진료 경험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서비스(산정특례)
수술 치료후
지속적관리가 필요한 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1회이상 대면진료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직동상대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환자) 국인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의료기관 방문기록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

 

 

 

Q12 타 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아오던 환자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우리 요양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 동일 의료기관에서 6 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나,

 

타 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아왔더라도 해당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 진단서, 의뢰서 등의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 의료기관에서대면진료 경험이 없다면 최초 1회 대면진료를 실시한 후에 가능합니다.

 

Q13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감염병 확진 환자는 어떤 감염병으로 확진된 환자를 의미하나요?

 

❍ 감염병예방법 상 제1급, 제2급 감염병으로 확진된 자를 의미합니다. ▶ (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톨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2급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

 

Q14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데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 감염병 확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통한 진단이필요하므로 의심 증상만으로는 비대면진료는 불가능합니다. - 다만, 확진 후 동일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 이후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예) A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확진 후 B 이비인후과 또는 C 피부과에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Q15 코로나19 확진 환자인데 타 의료기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

 

❍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 이후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는 ‘23.8.31.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로드맵」2단계 조치)되어 확진되더라도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 다만, 대면진료를 통해 확진한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한경우에는 6 월 이내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Q16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의 경우 어떻게 비대면진료를 받나요 ?

 

 ❍ 화상통신을 통해 본인 확인, 진찰 등을 실시하고 환자의 보호자(가족‧지인)가 의사소통을 위해 환자를 대신하여 상담을 보조할수있습니다.

 

Q17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기준이 뭔가요?

 

❍ 수술 및 그에 동반되는 치료행위 후 의료기기를 신체에 부착하였거나검사를 시행하여 결과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수 있습니다.

 

❍ 진료과정에서 진단을 위해 검사만 실시하였거나, 수술·치료 후에 검사를실시한 경우에도 단순 검사결과 통보는 제외됩니다.

 

- ▴대면진료를 통해 수술 및 그에 동반되는 치료행위가 있었고,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청하였으며(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동의없이전화로 검사결과 설명 불가),

 

▴의사가 비대면으로 문진·시진 등 진찰 행위를 하는 과정에 의료기기의작동상태 점검 또는 검사 결과의 설명이 동반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의 경우 화상진료가 필수적이며, 의사가영상을 통해 실질적으로 작동상태 점검이 가능한 의료기기를대상으로 합니다.

 

 

 

 

 

비대면 진료시 본인 확인 의무조항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와 의사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 화상, 문자 등을 통해 진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면, 환자가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 본인 확인 의무조항을 준수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 위험 감소
  • 진료의 질 향상
  • 환자의 권익 보호

따라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는 추세에 따라, 본인 확인 의무조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 취약지역도 확인하세요

 

 

 

오늘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활성화되었고,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단에 알려드린 비대면 진료 어플과 의료취약지역을 숙지하셔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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