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료 환급금 타인계좌로 지급 가능 및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타인계좌로 지급 가능 여부 및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서, 보험환급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보험료 환급금을 타인계좌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 지역가입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의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하거나 법인사업장의 보험료를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하는 등 대납한 경우라도 환급금은 대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 다만, 납부의무자가 내방하여 직접 청구 시 타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사업장은 개인사업장에 한함, 법인사업장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청구서,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징구), 지역 보험료의 계좌자동이체 대납자의 경우에 한하여 납부의무자가 전화로 대납자의 자동이체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제 글을 참고하세요.
보험료 환급금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나요?
- 건강보험
1. 납부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제86조)
2. 납부의무자(지역가입자, 개인사용자) 사망 시 민법에 따른 상속인
- 국민연금
1.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2. 납부의무자 사망 시 유족연금 수급권자
3.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납부의무자의 상속인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에게는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받았어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 본인부담환급금은 요양기관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
-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 진료비 청구가 없을 경우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직접 환수하여
-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병원을 이용할 수 없나요?
-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되지만
- 가입자의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우선 보험급여를 받게 한 다음
- 급여제한기간 중 진료 받은 통지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취소되지 않고 완납한 경우에는
-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미납하는 경우 기타징수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14년 7월 1일부터는 급여제한자 중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일정 기준의 연소득 또는 재산 초과 가입자 및 세대원(피부양자)에 대해서는
- 사전급여제한이 실시되어 진료 시 모든 진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날부터(분납 5회 미납 시 취소) 보험급여 적용을 받아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 진료사실통지 후 2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경우 공단이 추후 공단부담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