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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료 환급금 타인계좌로 지급 가능 및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서

FAQrator 2023. 8. 25.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타인계좌로 지급 가능 여부 및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서, 보험환급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타인계좌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타인계좌

 

 

보험료 환급금을 타인계좌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 지역가입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의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하거나 법인사업장의 보험료를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하는 등 대납한 경우라도 환급금은 대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 다만, 납부의무자가 내방하여 직접 청구 시 타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사업장은 개인사업장에 한함, 법인사업장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청구서,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징구), 지역 보험료의 계좌자동이체 대납자의 경우에 한하여 납부의무자가 전화로 대납자의 자동이체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제 글을 참고하세요. 

 

 

 

본인부담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환급,187만 명 혜택, 나도 포함?

22년 지출 의료비 중 본인부담초과 의료비 2조 4,708억을187만 명을 대상으로 8월 23일(수)부터 환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87만 명중에 나도 포함될까요? 본인부담상한제

daily4senior.com

 

 

보험료 환급금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나요?

  • 건강보험

1. 납부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제86조)

2. 납부의무자(지역가입자, 개인사용자) 사망 시 민법에 따른 상속인

 

  • 국민연금

1.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2. 납부의무자 사망 시 유족연금 수급권자

3.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납부의무자의 상속인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에게는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받았어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 본인부담환급금은 요양기관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
  •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 진료비 청구가 없을 경우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직접 환수하여
  •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병원을 이용할 수 없나요?

  •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되지만
  • 가입자의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우선 보험급여를 받게 한 다음
  • 급여제한기간 중 진료 받은 통지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취소되지 않고 완납한 경우에는
  •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미납하는 경우 기타징수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14년 7월 1일부터는 급여제한자 중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일정 기준의 연소득 또는 재산 초과 가입자 및 세대원(피부양자)에 대해서는
  • 사전급여제한이 실시되어 진료 시 모든 진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날부터(분납 5회 미납 시 취소) 보험급여 적용을 받아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 진료사실통지 후 2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경우 공단이 추후 공단부담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타인계좌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타인계좌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타인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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