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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 당했을 때 신고 지원 센터 서울 경기 부산 부천 인천

FAQrator 2023. 8. 23.

 

 

전세 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전세금을 정해진 기한에 못 받을 상황이라던지, 사기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 당했을 때 신고하고 지원 받을 센터가 있습니다. 알아볼까요?

 

 

 

 

 

 

전세피해지원 센터 개요

전세피해지원 센터 개요

khug.or.kr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따라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 업무

  • 법률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 법적 조치 안내
  • 주거지원: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에 단기거처 지원
  • 금융지원: 저리·무이자 대출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대출지원, 저리로 기존 거주지에 대한 대환 대출지원
  • 사기사례 접수: 사기유형 분석 및 피해사례 관계기관 공유
  • 심리상담: 전세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아래 그림 참조)

 

 

전세피해지원 센터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등 여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센터의 운영 시간과 상담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23. 상담을 원하시면 해당 센터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센터 예약하기

 

 

센터 지원 대상

 

전세 계약 종료 후

1)보증금 미반환

2)경·공매

3)부당계약*,
    * 부당계약 :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사기·기망 행위로 부당한 임대차계약 체결

4)기타**의 경우로 피해를 입은 자
** 기타 :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전세피해로 확인된 사람

 

※ 전세계약준비중인 자, 계약만료 전, 단순분쟁(수선비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보증가입, 보증이행) 등의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약
지원 센터 예약 및 확인

 

 

이용시간

 

(운영시간) 9:00~18:00(점심시간 : 12:00~13:00)

(상담시간) 10:00~17:00(점심시간 : 12:00~13:00)

*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신청
예약 및 피해 접수

 

 

주거지원

  •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임차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을 단기* 제공(6개월)

* ① 6개월(최대 2년이내) ② 임차료 70%지원(관리비 등 개별부담)

 

  • (지원대상) 귀책사유 없는 전세피해자 중 단기 임시거처가 필요한 자

*  퇴거명령 받은 자 또는  생업상 이유로 거처이동이 필요한 자

 

 

 

전세 피해자 지원 통합 문서 다운로드

 

전세피해지원센터.pdf
0.66MB

 

 

 

 

 

금융지원

 

 

예약 및 피해 접수
예약 및 피해 접수

 

 

1) 무이자대출

 (사업개요) 사회배려계층 또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

 (지원대상) ①전세피해자* 중 ②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③무주택자

 (지원기간) 최대 25개월*(임대차계약 1년 이상, 만기 일시상환)
  * 무이자대출 지원 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 하 대출 연장 가능

 (대상주택)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1.25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상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한도 및 요건은 우리은행 대출상담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원금액) 1) 대출금액에 대한 25개월 이자 전액(본인 부담 이자 없음), 2)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전액(신청인 선납 후 정산 지원)

 

2) 저리대출

 (사업개요)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주거지원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저리(1.2%~2.1%) 전세자금 대출 지원

 (지원대상) ①전세피해자* 중 ②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③무주택자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전세피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우리은행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일부 유형의 경우)
    **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지원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대상주택)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대출한도)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상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한도 및 요건은 우리은행 대출상담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출금리)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2.1%

 (상환·회수) 긴급 피해지원 사유 소멸 또는 대출기간 만료 시

 

3) 대환대출

 (사업개요)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주거지원 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저리(1.2%~2.1%) 대환대출 지원

 (지원대상) ①전세피해자* 중 ②소득·자산기준**과 ③추가피해요건***을 만족하는 ④무주택자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및 임차권등기 설정 완료한 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 (추가피해요건) 우선변제권 침탈,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 미확정, 형사고소, 경·공매 개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지원기간) 6개월(대출보증기관의 연장 기준에 따라 연장)
    * 다만,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고 전세피해주택에서 퇴거하여 대항력을 잃은 경우 대출연장 불가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SGI보증은 하반기 추진)
    * 대출보증기관은 기존에 대출받았던 은행으로 문의

 (대출한도)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상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한도 및 요건은 우리은행 대출상담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출금리)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2.1%

 (상환 · 회수) 긴급 피해지원 사유 소멸 또는 대출기간 만료 시

 

 

한눈에 보는 지원 프로그램 요약

 

나에게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확인해보세요

 

지원프로그램
지원프로그램

 

 

아래는 상담 유형, 상담 분야, 상담 가능 유형 예시, 그리고 권장되는 피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표입니다:


상담유형 상담분야 유형예시 피해상태
공인중개사 계약일반 임대차계약 검토, 대항력·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금액 등 문의 임대차게약 종료 후 단순 보증금 미반환
법무사 경매/집행 지급명령, 임차인등기명령, 경공매·명도절차 대응, 경매신청·집행 등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법적조치 필요시
변호사 소송 보증금반환,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 민·형사상 소송행위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 필요, 사기 피해자 등

 

운영방식

 

상담유형별 방문상담 중심으로 하되, 전국적 수요 대응하기 위하여 전화를 통한 비방문상담 병행

  • 방문상담: 사전 예약자 우선으로 분야별 전문가 상담 실시

   * 예약 신청 방법 : www.khug.or.kr/jeonse → [전세피해자지원] → [예약신청]

   ☞ 바로가기 링크(http://khug.or.kr/jeonse/web/s01/s010204.jsp)

  •  비방문상담: 온라인상담(오픈 예정)

 

(후속조치 지원) 상담결과 후속 법적조치 희망 시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 대한법무사협회 POOL 법무사 연계
  • 공단소송: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권리구제를 위해 구조대상자*에 해당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소송 수행 무료

   [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 안내문 다운로드]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소송 진행

 

[기준 중위소득 125% (‘23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중위소득 125% (‘23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단위 : 원, 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연간소득
1인 2,597,365 90,778 884 31,168,380
2인 4,320,194 150,991 1,471 51,842,325
3인 5,543,520 193,746 1,887 66,522,240
4인 6,751,205 235,955 2,299 81,014,460
5인 7,913,360 276,572 2,694 94,960,320
6인 9,034,976 315,772 3,076 108,419,715
7인 10,134,394 354,197 3,451 121,612,725

 

 

 

 

월세
전세금보증보험지원

 

 법무지원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무절차 진행시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 가능한 법무사 연계 유료

   * 표준보수의 30% 이상할인금액으로 진행 가능, 실제 사건수임 비용은 협의 필요

 

 

법무지원
법무지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찾아가기

 

지원센터지원센터2

 

 

 

 

 

안심전세어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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